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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이슈/거리제한 새권고안 파문…축산업계 반응

“가축 키울 곳 있겠나” 당혹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지자체 축산규제 고착화…조례남용 차단대책은 전무
증개축 허용 고려 불구 실현성 희박…즉각 철회촉구

 

환경부의 새로운 가축사육제한 거리 권고안이 발표되자 그 토대가 된  ‘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 재설정 연구’ 결과에 대해 수정 보완을 촉구해온 축산업계는 “우려가 현실화 됐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존 지방조례의 불합리한 기준이나 남용, 산업에 미칠 영향 등 근본적인 문제점은 건드리지 않은채 오로지 제한거리에만 초점이 맞춰진데다 그나마 납득키 어려운 산출방법으로 일부 축종의 경우 기존 환경부 권고안 보다 더 확대됐기 때문이다.
“양돈농 93%가 제한구역에”
실제로 양돈의 경우 3천두 이상 농가는 민가에서 1km를 제한거리로 둬야 한다는 새로운 권고안이 적용될 경우 전체 농가의 93%가 제한구역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방조례만으로 사실상 양돈산업 전체를 규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축산업계에서는 다른축종도 안심할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부분 민가주변에 축사가 위치한 한우나 젖소농가의 특징을 감안할 때 양돈이나 가금농가에 비해 사육제한 거리가 축소됐지만 오히려 새로운 권고안을 계기로 지자체의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새로운 권고안에 대한 축산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축종마다 기존 권고안과 달라진 제한 거리를 제안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산출기준 객관성 믿지못해”
새로운 권고안을 제시한 환경부 뿐 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서도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
사실상 환경부 주도하에 거리재설정 연구가 이뤄지다 보니 객관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 만 아니라 그대로 국내 축산업을 뒤흔들 새로운 권고안이 마련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농축산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는 것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병규 한돈협회장은 “연구과정에서 분석 대상 양돈장의 87%인 61개소가 악취가 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관리공단 지원사업 농장의 데이터를 이용했고 불과 9개소에 대해서만 실제 조사가 이뤄졌다”며 “그런데도 이 연구결과나 권고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농축산부의 입장이 이해가 안간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농축산부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농축산부의 한관계자는 “환경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던 기존 데이터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 제한거리 산출시에는 조사농가의 데이터만 활용했음을 확인했다”며 “권고안에 악취저감 농가에 대해서는 사육제한을 완화하되 증개측을 가능토록 명시한 것도 우리부(농축산부)가 촉구해 가능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수용하겠나”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축산업계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축산단체의 한관계자는 “그 노력에 따라서는 80%까지 악취를 줄일수 있지만 해당 농가에 대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수용할 지자체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면서 “정말로 단서 조항까지 지방조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명확한 완화기준과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 환경부의 새권고안에 따른 파문은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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