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7개항 증거서류 중 한 개만 있으면 돼
지난달 25일부터 무허가축사에 대해 폐쇄, 사용중단 명령이 가능토록 하는 개정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됐다.
정부는 다만 양축농가의 현실을 감안, 무허가축사 양성화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상황. 특히 지방조례에 의한 가축사육거리제한 지역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포함) 축사에 대해서는 해당농가의 양성화 노력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3년간 거리제한을 유예토록 했다.
그렇다고 모든 무허가 축사가 그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환경부가 고시를 통해 지금까지 축산을 해왔다는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 그 대상을 국한한 것.
모두 7개 항목 가운데 한가지만 해당되면 유예를 받을수 있다.
그 가운데 양축농가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축사가 위치한 지역의 이장 및 주민 3명 이상으로부터 가축사육 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꼽힌다.
환경부가 제시하는 증거서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축산업계의 요구가 수용한 된 것으로 풀이된다.
축산업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사육시설임을 증명할수 있는 허가증 또는 등록증으로도 증빙이 가능하다.
관련법상 공시지가에 토지이용현황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표시되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축사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일 경우엔 축사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또다른 방법은 축사가 과세대상에 포함돼 있고, 시군에서 무허가 축사도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관련납부 영수증을 확보하면 된다.
가축사육 약품이나 사료구입 등 사육증명서, 이력제시스템 등재여부 확인 및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의 사육증명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서류로도 증빙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