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네트워크’ 참여농장 생산 종돈 국한
올해 우수종돈을 구입하는 돼지AI센터에 대해 두당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종돈 농가 보급사업 세부시행지침을 마련. 사업시행기관인 각 시도(시·군)에 통보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올해 축산발전기금 2억5천만원을 투입, 우수유전자를 확보해 농가에 우수정액을 공급할수 있도록 돼지AI센터에 대해 종돈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사업시행기관이 돼지정액의 품질 및 위생 방역관리 수준을 고려해 선정하되 국립축산과학원으로부터 우수AI센터 인증을 받은 업체가 우선 대상이 된다.
반면 FMD와 돼지열병 등 돼지1종 전염병이 발생한 업체는 1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종돈기준도 마련됐다.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참여’ 및 ‘협력종돈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축산과학원의 유전능력 평가 결과 능력이 우수한 종돈이어야 한다.
90kg도달일령이 135일 이상이거나, 등지방두께 1.5cm이상 또는 생후 15개월령 이상 종돈 구입시에는 지원받을수 없다.
지원대상 돼지AI센터에 대해선 일반종돈과 우수종돈의 구입가격 차액을 종돈의 유전능력에 따라 50만~100만원까지 정액지원될 예정이다. 지원액은 국고 50%, 지방비 50%로 사업대상자별로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이뤄진다.
종돈구입시 일반 종돈값(150만원)은 AI센터 자부담인데 시·도별로 2개소 내외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