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지역별 안정화 캠페인…한수이북 사례 모델
돼지이동 관내국한 등 실행방안 마련…농가참여 호소
양돈업계가 FMD 안정화를 위해 보다 강력한 자구대책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양돈농가는 물론 지자체와 방역본부, 동물약품 및 사료회사, 도축장 등 유관기관과 산업계까지 참여하는 지역별 안정화대책을 추진하되 농가 스스로 돼지의 관외 이동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그 골격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최근 ‘지역FMD 안정화 캠페인’ 을 전개키로 하고 한돈농가 활동지침을 마련, 협회 산하 각 지부에 시달했다.
이번 한돈농가 지침에 따르면 각 지부장은 한수이북지역 FMD 확산방지위원회 사례를 참고, 지역내 안정화대책을 수립해 양돈농가의 자발적인 방역활동 강화를 도모토록 했다.
안정화 대책에는 FMD발생지역에서 비발생지역으로 돼지이동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백신접종 철저와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겨지도록 했다.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 및 월 1회 구서작업을 실시하되 발생농장과 인접농장은 매일 소독을 실시토록 해야한다는 주문도 포함돼 있다.
특히 거점시설에 집결된 가축수송, 사료차량에 의한 교차감염 가능성에 주목, 지역축협의 협조를 받아 거점소독시설의 분산 설치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하차바퀴와 운전석 등을 소독약에 흠뻑 적신뒤 30분 건조 후 출입토록 해 줄 것도 주문했다.
한돈협회는 가축운송차량과 사료차량, 분뇨차량, 농장입구 등에는 철저한 소독과 백신접종을 강조하는 현수막과 스티커를 부착, 전 농가의 캠페인 참여를 독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그 소요비용 가운데 일부를 지원하되, 조기종식 지역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캠페인은 농가 스스로 지역별 산업 특성에 맞는 강력한 FMD 관리 통제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FMD의 조기 종식과 안정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병규 한돈협회장은 “정부와 한돈농가, 유관산업계가 각자 위치에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때 FMD의 종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방역당국은 농가에게 책임을 미루는 데 급급하지 말고 보다 현실적인 대책과 함께 정책을 준수해온 농가가 절대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 한수이북 어떻게 하고 있길래
타지역 공판·도축장 출하 중단
위탁출하 관내서만…후보돈·정액 구입도
반입시설 없을시 각종 기자재 외부서 전달
FMD 확산을 계기로 경기 고양과 파주, 양주, 연천, 포천 등 한수이북지역에서는 지부장과 지자체,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방지위원회를 구성, 한돈농가 및 축산관련업계 방역수칙을 마련해 운영해 왔다.
▷돼지이동
무엇보다 돼지이동 제한에 초점을 맞춘게 특징이다.
비육돈은 관내도축장으로 출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지역 공판장 및 도축장 출하를 금지했다. 물론 타지역 농장 돼지의 관내 도축장 출하도 차단했다.
자돈판매 및 구매, 위탁출하와 입식도 관내에서만 이뤄지도록 했다.
후보돈 및 정액구입 역시 관내 구매가 원칙이다. 농장정리돈의 판매 및 입식도 관내 농장간 이동만 허용했다.
▷수송차량
돼지 수송과 출하, 사료는 관내 차량만을 이용토록 했다.
타지역에서 사료를 도입할 경우 하치장을 거쳐 관내 차량을 이용, 입고토록 하고 있다. 다만 관내차량이 없으면 거점소독시설에서 충분히 소독 후 농장에 출입토록 하고 있다. 이외에 톱밥수송차량에 대해서도 최근 1주일이내 타지역 농장 출입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농장출입 인력
컨설턴트와 각종 영업사원은 FMD종식시까지 농장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농장외부에 별도의 물품반입시설이 없는 경우 동물약품이나 인공수정용 정액은 외부에서 전달토록 했다.
축사시설공사는 가급적 FMD종식시까지 자제토록하고,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 신고, 철저한 소독후 해당인력의 농장출입을 가능토록 원칙을 정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