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소독 경유없이 운송…도축장 출입 전후 생체검사
의사환축 살처분…해당농장 이동통제·21일 출하제한
정부가 FMD발생농장의 도축장 출하허용에 따른 후속지침을 마련했다.
마지막 매몰완료일부터 3주가 경과한 농가가 그대상이다.
◆출하절차
해당농장은 도축장 출하희망 3일전까지 시장·군수에게 지정도축장과 가축운반차량, 최소 일주일간의 임상예찰 결과를 담은 FMD임상검사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시장·군수는 출하시 해당농장 입구에서 임상검사를 실시, 이상이 없을 경우 도축장 출하 승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도축장에 통보하도록 했다.
충분한 소독을 실시한 가축운반차량은 거점소독시설을 경유치 않고 지정도축장을 이동하면 된다. 가축운반 차량의 경우 시장·군수에 의해 농장소유 차량 또는 전용차량이 지정된다.
◆도축장 검사
출하된 돼지는 도축장밖 일정장소에서 생체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도축장 출입이 허용되며 계류장에서 생체검사가 재차 이뤄지게 된다. 도축은 일반 도축물량이 모두 끝난뒤 실시토록 했다. 발생농장의 지육은 일반축과 구분돼 보관해야 하며 부산물의 경우 심부온도 70℃이상에서 30분간 열처리를 거쳐야 유통이 허용된다. 다만 발생농장 출하가축은 NSP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사환축 발견시
도축장 외부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농장으로 반송하되 가축방역관의 통보 과정을 거쳐 전두수 살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도축장 임상검사 및 해체검사 과정에서 발견되면 FMD 정밀검사기관에 의뢰, 그 결과에 따라 출하농장에 대한 이동통제가 이뤄지게 된다. 해당농장은 임상축 발생 시점에서 21일간 출하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