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야·정 합의 따라…내달경 법개정 완료
정부가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사의 위탁사육 금지 유예 방침이 이미 시행중임을 거듭 확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관련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이 내달경 완료될 예정임을 밝히며 가축위탁사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줄 것을 일선 지자체에 시달했다.
현행 가축분뇨법에서는 허가 또는 신고없이 배출시설을 사용,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등을 제공해 사육을 위탁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업계의 반발에 따라 지난해 11월13일 한-영연방 FTA대책 여·야·정협의체에서 무허가 축사농가와 계약한 축산계열화업체에 대해 3년간 벌칙을 유예키로 합의, 황주홍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장흥,강진,영암)의 대표 발의로 가축분뇨법 개정이 추진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축분뇨법 개정 완료 이전까지 현행법의 적용여부를 놓고 혼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광역자치단체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직 개정되지도 않는 법률 때문에 현행법을 외면한다는게 결코 쉽지 않다”면서 “일부 시·군에서도 무허가 축사의 위탁사육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가 잇따랐지만 확실한 유권해석을 해주지 못했다”며 곤혹스러워하기도 했다.
농축산부의 한관계자는 이에대해 “절차상의 문제일 뿐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시점부터 그 내용이 유효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며 “이번 지침을 통해 일선 현장의 혼선이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