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 종계분과위원회서 올 사업 계획 설명
종계 표준계약서 사용 전무…사육주권 보호돼야
종계 표준계약서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지난 8일 천안 대명가든에서 4월 종계분과위원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2015년 종계분과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대한 양계협회의 설명이 있었다.
양계협회는 “현재 종계 사육현황을 보면 330개 농장에서 952만9천수가 사육 중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종계농가의 사육수 감소 및 계열사의 직영종계장 증가로 사육주권 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종계도 계열화사업이 상당수 진행되고 있는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는 전무한 상황으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에서는 표준계약서 사용 업체에 모범사업자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사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육계 계열화업체에서는 점차 사용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표준계약서에는 육계, 토종닭, 오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종계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종계 쪽에서는 표준계약서 사용이 전무한 상황이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종계업도 계열화사업이 80% 이상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사육주권 보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축산계열화사업법에 근거한 병아리·종란 납품 표준계약서의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