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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정 가축전염병 분류 적절한가”

이천일 국장, FMD 방역정책 전환 가능성 시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FMD방역정책의 대전환 가능성을 시사, 그 실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천일 축산정책국장은 지난 7일 개최된 ‘미래양돈산업 발전간담회’에 참석, “백신접종 전과 후의 질병은 다르다. 사실 이번 진천발 FMD의 폐사율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며 “OIE도 질병의 A, B 분류를 던져버렸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질병이 어디있나. 새로운 방역정책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천일 국장은 이어 “상재화 여부를 떠나 중국과 북한, 몽골, 동남아 국가 등 인접지역에서 FMD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청정화도 중요하지만 나올 때 마다 살처분 한다면 남아있는 가축이 있겠나. 살처분은 최소화 하되 적합한 백신을 찾아 대응속도를 높이는게 핵심일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양축현장과 지자체의 FMD 신고 및 접수기피 현상이 확산되는 등 사실상 상재화 상태로 봐야 한다는 일부 참석자의 지적에 따른 답변에서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위험도에 따라 1~3종으로 법정 가축전염병을 구분하고 방역정책의 수위를 달리하고 있는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선, 현실을 감안한 탄력적인 방역정책 수립과 전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 국장은 또 “현행 FMD 방역정책은 신고가 제대로 안되면 무너지는 정책이다. 신고를 안하는 농가가 있다는 가정하에 정책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신고기피 현상은 심각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될 사안”이라는 시각도 분명히 했다.
다만 전체 살처분없이 발생농장의 바이러스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현실적인 통제대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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