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성 떨어져 손실 초래…추가 비용 불가피
정부가 FMD발생농장의 지정도축장 출하를 허용했다.
하지만 도축장들은 이들 농장 출하돼지에 대한 작업을 기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FMD 발생농장 돼지 부산물에 대해서는 심부온도가 70℃에서 가열처리후 유통토록 한 정부의 방침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축장 입장에서는 돼지부산물의 세척처리 정도가 전부였던 상황에서 별도의 가열처리를 하려다 보니 추가적인 시간 및 비용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선 도축장의 한 관계자는 “돼지 부산물, 그중에서도 백내장과 적내장의 경우 가열처리가 이뤄지면 상품성이 없어져 유통이 어렵다”며 “더구나 랜더링을 통해 상품성이 없는 부산물을 폐기처분 한다고 해도 운송비 등 추가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데 어느 누가 FMD 발생농장의 돼지를 작업하려 하겠느냐”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돼지 부산물 처리비용이 지원됐던 지난 2010년 경북 안동발 FMD 사태 때와는 달리 올해에는 도축장에 대한 지원 방침이 마련되지 않았다. 도축장들은 이에따라 최소한 열처리비용과 운반비 정도는 지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축업계 일각에서는 별도의 가열처리시설이 없는 상황인 만큼 FMD 발생농장의 돼지부산물 작업을 위해서는 간이 시설 설치가 필요하지만 불법 시설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이부분에 대한 해결대책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