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동물용의료기기 공통기준규격(전기·기계, 전자파, 생물학적 안전기준)에 이어 72종 품목에 대한 개별 기준규격을 담은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 고시를 지난 9일 개정 완료했다.
이전에는 동물용의료기기 품목별 개별 기준이 2종(일회용주사기, 일회용주사침)에 불과해 기타 다양한 동물용의료기기 품목은 인체용 개별 기준을 적용받아야 했고, 이에 따라 인허가와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검역본부는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을 정상화하고 효율적인 운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고시를 개정하게 됐다.
검역본부는 품목별 개별기준 설정을 위해 지난 2년간 연구사업을 포함해 전문가 자문, 관련 업체와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개별 기준규격은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전기수술기, 환축감시장치, 봉합사, 정형기구, 카테터, 수액 및 수혈세트, 주사기 및 주사침 등 인허가 다빈도 품목과 더불어 동물에만 사용하는 동물입원장, 수술동물집중치료기, 마이크로칩, 동물체외표시기, 연속주사기 및 분사식주사기, 인공수정용 기구 및 기계 등이 포함돼 있다.
검역본부는 이번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을 통해 명확한 품질관리기준 제시와 관리 체계의 선진화는 물론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향후에도 치과, 안과 장비 등 최근 수의분야에서 새롭게 도입돼 사용되고 있는 각종 다양한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준규격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