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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농지축사’ 부속시설 면적 확대를

양돈업계, 농지법 시행규칙 33㎡로 제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지활용 사실상 불가능…현실 감안해야

 

축사부지로서 농지 활용이 보다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관련법률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돈농가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제를 계기로 축사에 각종 방역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현행 농지법 시행규칙하에서는 관련 시설의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축사 부속시설의 경우 연면적을 33㎡ 이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돈농가들은 축산업계의 오랜 노력끝에 실현된 농지법 개정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비현실적인 규제를 완화, 실제로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수정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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