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반발 속 이천일 국장 “3개부처 합의 지켜낼 것”
국토교통부가 축사와 축사를 연결하거나 처마를 확장(연장)해 축사로 이용하는 경우는 무허가 양성화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업계는 양성화를 약속했던 정부의 농민기만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토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축사 대책을 통해 두가지 사례에 대해서도 양성화한다는 방침을 확정,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토부측이 담당자 변경 과정에서 이를 철회,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국토부의 새로운 담당자는 농축산부와 축산업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사례의 경우 건축법상 양성화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 ·대한한돈협회장)는 이와 관련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농민에게 약속한 무허가 축사 합법화 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축단협은 전국 축사의 40%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요 핵심사항이 빠진 상태로는 개선대책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년간 수차례 정부 부처 합동실사와 축산단체 회의를 거쳤을 뿐 만 아니라 지난해 11월에는 권역별 합동설명회까지 이뤄진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최종단계에서 핵심대책이 제외된데 대해 허탈과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비난했다.
축단협은 정부 부처간 재협의를 통해 관련 핵심사항을 무허가 축사대책에 포함 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함께 무허가축사 위탁사육금지와 가금농가에 대한 1년내 허가 신고 의무유예 등 현장 접근적인 정책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3일 농협에서 개최된 농축산부의 내년 예산편성 관련 축산단체와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김홍길 한우협회장과 손정렬 낙농육우협회장은 “양성화를 해주지 않으면 소 농가 대부분이 무허가축사로 몰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 이라면서 “축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인데다 정부 관련부처간 합의안이 공무원 한명이 바뀌었다고 해서 뒤바뀐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농축산부가 진화에 나섰다.
이천일 축산정책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3개부처 합의사항인 만큼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