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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생산단계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교육 실시

검역본부, 시·도 검사기관 대상 포레이트 잔류분석법 등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지난 12일 농림축산검역본부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 축산물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생산단계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교육을 실시했다.
전국 시·도 축산물시험검사기관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 143종에 대해 연간 약 20만 건의 잔류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마다 직전 해의 검사실적을 분석해 국내산 생산단계 축산물의 잔류물질 검사계획를 수립하고 있다. 또한 신규물질의 검사방법 교육 등을 통해 전국 시·도 검사기관에서 효율적이고 표준화된 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14개 시·도 검사기관 담당자 23명이 참석했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증해 식품공전 공인분석법으로 등재 예정인 우유 중 포레이트 잔류분석법 등을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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