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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결핵병 검사증명서 의무화해야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감염축 구입 피해 속출…인근 농장 집단 감염도
전두수 검사 요구…발생 증가세 특단대책 절실

 

소 거래시 브루셀라처럼 소결핵병도 검사증명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결핵병에 걸린 소를 구입해 그 피해를 입는 농가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 농가는 “경매를 통해 들여온 소에서 결핵병이 나왔다. 또한 이것이 동거축에 전염됐다. 감염축 살처분과 크리닝 과정 등에서 그 피해액이 수억원이나 된다”고 토로했다.

 

비용이 관건 그래도 의무화 설득력 커져
사슴 통한 전파도 우려…이력제 실시 제기


이 농가는 감염축이 분양되지 않도록 소결핵병 검사증명서 의무화를 제기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또 다시 이러한 소결핵병에 감염된 소 거래가 되풀이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농가피해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다.
물론, 이러한 소결핵병 검사증명서 의무화에는 많은 난관이 있다. 소결핵병을 검사하려면 최소 두번 농장을 방문해야 하는데 그 인력과 비용이 엄청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증명서 의무화를 하지 않고서는 소결핵병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피해농가측 주장이다.
아울러 피해농가들은 살처분 보상 금액을 현실화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
이 사례 뿐 아니다. 소결핵병으로 인한 농가피해는 계속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근 10여개 한우, 젖소 농장에서 소결핵병이 한꺼번에 발생한 경우도 있다. 이들 농장에서는 결핵병에 감염된 사슴을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접촉하고, 야생동물이 축산농장에 옮긴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사슴이력제를 실시해 그 경로를 면밀히 따져봐야 하고, 사슴 밀도살을 막을 근원적인 처방이 절실하다고 하소연했다.

 

예방·치료제 부재 살처분이 현수단
구입시 감염여부 따지는 것이 최선


소결핵병은 예방백신이 없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예방백신을 쓰지 않는다.
예방백신을 하게되면, 그 원인균과 전파경로를 찾아내기가 더 까다로울 수 있어서다.
치료제도 안쓴다. 여기에는 경제적 이유 등이 작용한다. 사람이 결핵에 걸리면, 얼마나 오래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하는가. 가축에 그 돈을 투입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감염축을 살처분하는 것이 현재 방법이다. 동거축에게는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해 양성 음성 여부를 가려낸다.
농가입장에서는 소결핵병에 걸린 소를 구입하지 않는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농가들이 거래하면서 검사증명서를 매번 달라고 하기도 부담스럽다. 그런 면에서 검사증명서를 의무화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말한다.
이렇게 피해가 크지만 소결핵병 발생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이 방역현실이다.
이에 따라 전두수 검사를 실시해 그 상황을 알아낼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검사상황을 살펴보면, 방역당국에서는 1세 이상 모든 젖소에 대해 연 1회 결핵병 검사를 하고 있다. 또한 도축검사를 통해 결핵병이 확인된 개체는 폐기하고, 해당농장을 역추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국내에서 개발된 감마인터페론 진단법을 활용해 연간 한육우 30만두 결핵병 검진을 수행하고 있다.

 

올 들어 한우서만 57건 526두 발생
정부 2020년 청정화 로드맵 목표 제시


소결핵병은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오히려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한우만 봤을 때 지난 2006년 9건 27두였지만 지난해에는 무려 348건 2787두에서 소결핵병이 나왔다.
올들어서도 줄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57건 526두에서 소결핵병이 발생했다.
소결핵병에 대한 강도높은 특단대책이 요구될 만하다
전문가들은 브루셀라처럼, 감염우를 적극적으로 색출하는 것이 소결핵병 청정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방역당국 역시 소결핵병 2020년 청정화 로드맵을 정하고, 검사증명서 의무화 등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사슴결핵병 근절목표는 2023년이다.
한 관계자는 “만성질병인 소결핵병을 근절하지 않고서는 결코 개방화 시대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없고, 성공축산으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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