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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남은 음식물 가금류 사료 이용 금지

AI 예방 차원 가공하면 가능…농축산부, 입법예고 거쳐 곧 시행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앞으로는 남은 음식물을 닭 등 가금류에게 사료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는 군부대와 음식점 등의 남은 음식물을 가공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축에게 먹여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축산부가 이런 내용을 담아 관련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은 사료의 안전성을 도모하면서 자칫 남은 음식물로 인한 가축의 면역력 약화로 AI 등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남은 음식물이라도 사료 공정을 거치거나 식품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물질,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검토 요청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장이 보조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질은 사료로서의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사료관리법 제14조 위반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농축산부는 이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쳐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농축산부는 현재도 소해면상뇌증(일명, 광우병)과 관련이 되는 소·사슴·면양·염소 등 반추동물에게는 동물성 단백질류라든가 젤라틴 및 콜라겐, 뼈에서 유래한 물질, 남은 음식물 등의 급여는 금지하고 있다. 다만, 우유·산양유 및 낙농가공부산물류는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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