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돼지고기는 가격요건 충족 못해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 그동안 포함됐던 한우는 빠지고 대신 닭고기가 포함됐다. 닭고기는 이번에 처음 대상에 포함된 것.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가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FTA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열고,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 닭고기 등 14개 품목을 심의·의결했다.
지원위원회는 ‘농업인 등 지원센터’로부터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 받고, 이같이 선정한 것. 지원센터에 따르면 2014년도 수입량과 가격 동향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닭고기 등 11개 품목이 피해보전직불금 발동요건을 충족하고, 폐업지원금 지급 품목으로도 선정했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인 닭고기의 수입기여도 분석 결과, 20.10%로 FTA 체결국의 수입량이 기준수입량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보전직불제 지원대상은 가격요건과 총 수입량요건, 수입량요건 등 3가지 모두를 충족시켜야 해당된다.
폐업지원금 지급 품목으로도 선정된 닭고기의 경우, ‘FTA 농어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폐업지원 대상 품목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폐업지원금 지급 품목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품목 중 투자비용이 커서 폐업 시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고, 재배·사육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농축산부는 다음 달 중 농축산부 홈페이지에 직접피해보전품목을 고시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품목 고시일로부터 2개월 동안 거주지 소재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연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피해보전직불제란=FTA 농어업법 ‘제7조 1항에 근거,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축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폐업지원 제도는= ‘FTA 농어업법’ 제9조 1항에 따라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 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