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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협 발목잡는 낡은 제도 고쳐야”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일선조합장들, 조합원 하한선 현실화 촉구
경제사업 추진동력 끊고 조합에 갈등 조장
뒷짐 진 정부에 ‘조합원 정예화’ 기반 요구

 

정부가 ‘조합설립 인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쳐 일선축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합원 정예화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지금의 조합설립 인가기준 중 조합원 하한선에는 시대상황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 때문에 이 기준은 전국 곳곳에서 축협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으로 활약(?)하며, 나아가 경제사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선축협은 현재 농협중앙회 계통조직에서 경제사업 활성화의 첨병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014년 경제사업 물량을 분석해보면 축협 평균(1천152억원)은 농협 평균(309억원)의 세 배를 훌쩍 뛰어 넘는다.
그러나 남부럽지 않은 경제사업을 자랑하는 일선축협은 만만치 않은 골칫거리를 안고 있다. 정부가 축협 경제사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제도개선에 뒷짐만 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농협법 제15조 제1항과 농협법 시행령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 따르면 조합원 하한선은 지역조합 1천명 이상, 특광역시 또는 도서지역 중 농가호수가 700호 미만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경우에는 300명 이상, 품목조합은 200명 이상이다.
축산농가가 80만4백호(통계청, 한육우·젖소·돼지·닭·오리농가)였던 1995년의 기준이, 농가 수가 13만3천8백호(통계청, 2014년 3월 기준)로 84%가 줄어든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면서 축협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한창 가속기반을 갖춘 축협 경제사업이 한 단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현실적인 제도개선으로 뒤를 받쳐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합원 하한선을 지역축협 300명, 품목축협 50명으로 농협법 시행령을 개정해 축협이 주도적으로 조합원 정예화를 이뤄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선축협의 한 조합장은 “경제사업은 양축가 조합원을 위해 존재한다. 당연히 사업역량이 커질수록 양축가의 실익기반이 늘어난다. 반대로 양축가의 조합 이용이 늘어나도 축협 경제사업은 활성화된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조합원 정예화”라고 했다. 또 다른 조합장은 “진성조합원 비율이 높아야 경제사업 추진동력이 확보된다. 그러나 설립요건을 충족 못하면 조합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조합원 정예화라는 카드는 양날의 검과 같다. 인가기준부터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조합장은 “동시조합장선거를 전후해 불거진 무자격 논란 등 조합원 하한선은 끊이지 않고 축협을 괴롭히고 있다. 양축가를 위해 경제사업에 매진해야 하는 동력이 빈번하게 차단되는 셈이다. 갈등의 연결고리를 정부가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중앙회 2014년 결산자료를 보면 1천190개 회원조합(농협, 축협, 인삼협)의 경제사업실적은 총 48조5천396억원으로 조합 당 평균 407.8억원을 보였다. 농협(1천39개)은 32조1천850억원으로 조합 당 평균 309.7억원을, 인삼협(11개)은 2천184억원으로 평균 198.5억원을 기록했다. 축협(140개)은 총 16조1천362억원의 경제사업 실적으로 조합 당 평균 1천152.5억원을 나타냈다. 축협 평균은 농협과 비교하면 372.8%, 농협중앙회 전체 회원조합 평균과 비교해도 283.0%에 달하는 기록이다. 축협이 조합 숫자 면에선 11.7%로 낮은 비중을 보이지만, 경제사업 비중은 33.2%로 조합 수 대비 세 배에 달하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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