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4일부터 농축수산식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형사처벌외에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최대 3억원)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이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한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있음에도 실제 처분되는 결과는 낮은 벌금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과징금은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됐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과징금액도 거짓표시 위반금액별 7단계로 차별화해 위반금액이 클수록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는 부당이득 환수차원에서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최대 3억원)도 부과하게 되는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과징금제도 시행으로 잠재적 원산지 표시 위반자 등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어 사전 및 재발 방지 효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