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대책 시행 1년 넘었지만 현장선 유명무실
공무원 법령개정 인지 못해 양성화 불발 일쑤
업계, 중요성 감안 세부지침 마련 등 대책 촉구
무허가 축사의 폐쇄가 가능토록 개정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가축분뇨법)이 지난 3월 25일 전격 발효됐다. 무허가 축사 보유 양축농가들은 이제 정부의 구제대책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시행 1년을 넘긴 정부의 무허가축사 구제대책 마저 일선 현장에서는 아직 적용되지 못한채 유명무실화, 양축농가들이 극심한 혼선을 빚고 있다. 이번에도 정부와 지자체간 ‘불통’이 원인이 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무허가 축사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썬라이트 등 합성수지 재질의 지붕을 가진 축사도 가설건축물로 인정토록 했다. 자돈인큐베이터를 비롯한 가축양육실도 새로이 가설건축물에 포함됐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등기가 필요없는 만큼 그동안 건폐율 위반으로 무허가 축사 취급을 받아온 농가들이 대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올해 4월에는 갈바륨 지붕재도 추가되면서 구제대상이 더욱 확대됐다. 앞서 이뤄진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닭, 오리농가들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면제받게 됐다.
또 가축사육 거리제한 구역내 무허가축사의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방조례 이전부터 사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만 받으면 3년간 거리제한이 유예된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지자체로 인해 양축농가들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시도가 번번히 무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기도의 한 낙농가는 “썬라이트 지붕의 축사도 가설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한뒤 관할 군청에 신고 하려했지만 거절 당했다”며 “담당 공무원이 관련법령의 개정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다 나 자신도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다 보니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다보니 생산자단체나 언론사에는 무허가 축사 구제대책 추진 상황과 대처방안에 대한 문의와 민원이 잇따르고 있을 정도다. 해당지자체들은 별도의 정부지침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 원활한 행정집행이 어렵다고 해명하고 있다.
전북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하루에도 몇건씩 법령개정이 이뤄지기도 한다. 그때, 그때 내용을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법령개정을 인지한다고 해도 유권해석이 필요한 내용도 적지 않은 만큼 바로 현장에 적용한다는게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축산업계는 이에 대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정부가 무허가 축사 구제대책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하거나 전국 순회 설명회를 통해 홍보하는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축산단체의 한관계자는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만연하고 있는 지자체에게 무허가 축사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기 힘든게 현실”이라며 “정부도 ‘대책만 만들어 놓으면 끝’ 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후속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