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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축산기자재 보조금 부당수급 횡행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공급업자 농가명의 자부담금 입금 후
시군에 허위서류 제출해 보조금 ‘꿀꺽’
대구경찰청, 40개 작목반 점검 19곳 적발

 

농축산기계 보조 사업을 둘러싼 부정이 매년 지역별 되풀이 되고 있다. 아울러 부정혐의에 따른 농가와 농축산 기계공급업자, 공무원 적발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지방 경찰청은 경상북도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영천, 상주, 예천, 안동, 고령 지역에 ‘유기농확대 우수시·군 중점육성’사업 일원으로 지원한 보조금 수급을 단속했다.
결과 40개 작목반 중 19개 작목반에서 부정수급이 나타났다. 지난달 24명을 적발하고 3명을 구속하는 등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농기계조합에서 발간하는 ‘농기계 가격집’에 수록된 권장소비자가격의 20~30%만 부담하고 70~80%를 보조받는 조건으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경북도는 영천 등 5개 지역에 매년 20억원 한도로 지원해 왔다.
농가 자부담은 농축산기계 공급업자들이 통장찍기 수법으로 농가명의로 자부담금을 입금시키고 허위 자부담 이행 서류를 시군에 제출해 결산받는 방식이다.
농축산기계 공급업자들은 할인해도 남는 장사로 농민과 업자들의 고리에 공무원들이 가담하게 되면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농민들은 몇몇이 작목반을 구성해 업체와 접촉하면 얼마든지 자부담없이 통장찍기 수법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이는 경상북도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전라남도에서도 발생해 일부 공무원이 해임을 당하고 업체들에게는 벌금형과 구속, 농가에게는 몰수가 일어나가도 했다.
하지만 업체들은 여전히 판매에만 급급하고 유혹에 빠져 부정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의 고리는 농기계가격집 권장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할인판매를 작목반과 협의해 중앙정부와 지방비 중 별도로 30~40% 지역 특화 추가 보조금을 만든다. 할인된 금액을 업자가 미리 작목반 대표에게 제공해 입금케(통장찍기)하고 자부담금 이행서류 등 보조금 신청서류를 지방자치 단체에 제출하는 형태다.
이에 대해 농기계가격집의 권장소비자 가격에서 자유경쟁체계로 전환하고 담당부서인 농축산부와 지자체에서는 면밀하고 투명되게 대안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전체적인 부정수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곧 벌어진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불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은 당분간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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