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유통산업 진출에 대한 업무방해 명목으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하림과 양계협회의가 2심에서도 법원은 양계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9일 업무방해금지로 양계협회에 소송을 제기한 하림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양계협회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하림을 방해하고 있다거나 향후 그와 같이 방해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양계협회는 지난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계란유통업 중단에 대한 손해배상 항소 기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