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출하·입식지연시 피해 보상…산란계 농가 혜택 미미
양계협 “형평성 문제로 농가 불만 고조…제도 개선 절실”
AI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소득안정자금이 형평성에 어긋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득안정자금은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추가 사육비, 폐사율 증가, 상품가치 하락에 따른 농가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로 각 시ㆍ도에서 주관하여 축발보조 70%, 지방비 30%로 농가에 지원하게 된다.
소득안정자금은 출하지연농가의 경우 추가사육비용, 폐사손실분, 상품가치 하락분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입식지연농가의 경우 휴지기간, 입식제한기간 등에 따라 공식에 대입해 지급액을 결정한다.
문제는 입식지연 농가에 대한 지원 문제다. 입식지연 농가의 경우 수당소득을 육계 345원, 토종닭 795원, 오리 537원, 산란계 192원으로 계산하며 1회전 사육기간은 육계 37일, 토종닭 77일, 오리 45일, 산란계 365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육계 5만수를 사육하는 농가가 이동제한으로 8일간 입식을 못했을 경우 5만×345원×70%×(8/37일)로 약 261만1천원의 금액을 보상받게 된다.
하지만 산란계 5만수를 사육하는 농가가 이동제한으로 8일간 입식하지 못했을 경우에 같은 공식 5만×192원×70%×(8/365일)으로 계산하면 약 14만7천1백원의 금액을 보상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관련 양계협회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소득안정자금이 육계와 산란계 농가의 형평성 문제로 산란계 농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혜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