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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할랄 허위 표시 축산물 집중 단속

할랄식품 건전 유통 위한 인증제 도입 추진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축산물에 할랄인증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에 할랄 표시를 하고 있는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국내 또는 수입 축산물에 거짓으로 할랄 인증 표시를 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이번 단속을 통해 거짓 인증 표시로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은 물론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가짜 할랄식품 유통 차단을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향후 할랄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국내 할랄 식품의 건전한 유통과 활성화를 위해 할랄 인증 표시에 관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에 있다.
제외국 인증기관과 국내 민간인증기관 등이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은 할랄 인증의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6월 2일에 입법예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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