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중국·베트남·뉴질랜드와의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한우·낙농 ’24년까지 3천523억원 지원…축산용지 증여세 감면
양봉산업은 임업과 함께 총 947억원 투자…꿀 품질관리 강화
정부는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3개 FTA 비준동의안은 정식서명 후 통상절차법 제13조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 국내 산업의 보완대책 등과 함께 제출됐다.
이들 국가 중 특히 뉴질랜드와의 FTA 체결로 국내 축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피해 예상 분야인 한우와 낙농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9년동안 3천523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는 생산감소로 예상되는 3천558억원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또 베트남과의 FTA로 벌꿀류의 생산감소가 발효 후 15년간 평균 47억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업과 양봉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947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축산업 생산분야에 2천886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한우 개량군을 구축하는 경영체에 지원하는 한편 국산원유의 가공원료유 지원을 확대하며, 국산원유를 이용하는 유업체 등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산원유의 가공원료유 지원은, 생산비와 국제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국산 원유의 가공원료유 공급을 뉴질랜드 탈·전지분야 TRQ 수입물량 수준(연간 1천700톤) 만큼 추가 공급하는 내용이다.
축산물 유통·소비 분야에는 49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 자금으로 축산자조금 지원 확대를 통해 국산 유제품 인지도 제고와 한우·한돈의 수급조절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무슬림 시장 개척을 위한 할랄전용 도축장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축산인 자녀에게 뉴질랜드 연수기회를 제공(연간 최대 150명)하며, 농축산인 및 농림축산분야 학생들에게 뉴질랜드 선진 농축산업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훈련비자를 운영하는 등 협력 추진사업에 147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영농·양축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5년간 1억원 한도) 대상에 축산용지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축산 기자재를 확대키로 했다.
한·베트남과의 FTA로 양봉산업이 크게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천연꿀(꽃꿀)과 사양꿀(설탕)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꿀 품질 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 신뢰를 제고토록 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4·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