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28일부터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전자거래 신고대상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등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전자거래 신고대상은 쇠고기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판매업자 등이었다. 여기에 종업원 5인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의뢰해 유통·판매하는 영업자가 추가됐다.
검역본부는 이를 통해 유통이력관리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는 3개 권역별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 영업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영업자를 대상으로 홍보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