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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자가품질 검사시 위변조 방지시스템 의무화

식약처,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축산물 안전관리는 강화하되,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개선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영업자 자가품질검사 시 준수사항 강화 ▲식육 운반 시 안전관리 강화 ▲과징금 금액기준 조정 ▲영업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개정안에서는 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을 직접 검사하는 자가품질검사결과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포장되지 않은 식육을 운반차량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식육을 매단 상태 뿐 아니라 위생용기 사용 등 위생적인 운반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매다는 경우 식육이 차량 적재고 바닥에 직접 닿지 않아야 하고 하차 후 운반 목적지까지 식육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령 위반에 따라 부여되는 과징금도 매출액이 클수록 부담 비율이 감소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해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기준금액을 높였다.
합리적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축산물가공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영업자가 직접 제조한 제품을 검사할 경우 각 업종에 대한 검사실을 하나만 갖춰도 돼도록 했다.
도축검사실적은 도축검사를 수행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검사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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