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등 축산물로 인한 위생사고를 예방하고 부정·불량축산물 유통·판매에 따른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특별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의 닭·오리 판매점, 우유류판매업, 축산물가공업 등 축산물영업장 1천130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냉장·냉동축산물을 적정온도에 보관·운반·진열 여부 ▲영업장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유통·판매 닭·오리고기 포장 여부 ▲운반하는 식육의 위생적인 취급 여부 등이다.
이와 더불어 미생물 오염이나 부패·변질된 축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즉시 섭취가 가능한 햄·소지지, 아이스크림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안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