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위주 방역 접근서 경제학적 관점으로
검역본부, 시도 시험소 지도·예산심사 권한 검토
지자체 적정 방역관 배치 의무화…전문관제 도입
가축 이동시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 시행
백신 효능 상시 모니터링…항원뱅크 운영도
미접종 발생 농가는 최대 2년간 허가 취소
지난 2014년 12월 3일 진천발 FMD가 지난 4월 28일 홍성을 마지막으로 아직은 발생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제한 등 FMD 발생에 따른 각종 긴급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등 일상생활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번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가축방역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상시발생 가능성을 전제로 한 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중국 등 주변국의 발생상황과 철새 도래 등으로 FMD·AI는 국내 발생 가능성이 상존에 있는 만큼 질병 발생 후 긴급방역 조치만으로는 효율적인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방역추진으로 지자체·농가 및 계열화 사업자 등 책임방역 주체의 방역의식이 약화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발생초기에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을 놓쳐 확산을 초래한데다 일부 농가의 불법 가축이동·판매 등 도덕적 해이로 방역조치의 무력화 등 허점이 발생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앞으로 방역추진 개선 방안은.
싱시 발생 가능성을 전제로 한 수의학적 접근에서 경제적 관점으로, 사후대응 중심에서 사전 상시방역 중심으로, 국가 주도 방역에서 주체간 책임과 역할 분담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추진체계 정비】
◆주체간 역할 분담 명확화
관심·주의·경계단계는 검역본부 중심, 심각은 농축산부장관이 관리하되, 농축산부에 백신전담팀을 신설하고, 검역본부에는 FMD 통제센터와 역학분석과를 신설한다.
시도 시험소 지도 및 예산 심사권한을 검역본부가 담당하는 방안도 검토하는데, 이는 지난 5월 28일 동물위생시험소법이 통과된 데 따른 것. 그러니까 복지부 산하 질병본부처럼 검역본부도 그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토록 검역본부에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에 적정 가축방역관 배치를 의무화하거나 전문관제를 운영한다. 현재 시군 가축방역관은 평균 1.2명에 불과, 한국능률협회 진단결과 609명 증원이 필요한 실정.
◆농가 자율성·책임성 강화
방역조치 위반농가에 대한 제재를 강화,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백신접종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한다. 3회 위반했을 경우 현재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린다.
발생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미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방역규정 준수여부에 따라 추가 지급한다. 현행은 보상금 감액제도인데 반해 앞으로는 추가지급으로 개선하겠다는 것.
축산농가 지원조건을 조정, 방역관련시설 등 지원을 확대하고, 농가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차단방역기준을 마련·운영한다.
【단계별 방역 효율화】
◆사전예찰 강화
항상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 상시 예찰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농장 간 가축이동시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를 도입한다.
신고 기피 방지를 위해 도축장 출하가축에 대한 항체(NSP)를 검사하며, ICT를 활용한 방역관리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발생 위험도를 예측한다.
◆사후관리 강화
발생농가를 ‘특별관리 대상농가’로 지정, 점검·교육을 강화하고, 백신 접종률 향상을 위해 농가별 백신구입 상황, 백신접종 여부 및 항체검사 성적 등을 KAHIS(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 입력을 의무화한다.
이를 오는 2016년부터 양돈농가부터 우선 시범적용하고, 점차 축종을 확대한다. 백신구입 저조 등 취약농가는 자동으로 관리대상 농가로 선별한다.
질병 예방·관리를 위해 가축질병 공제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공제조합 및 진료소 운영 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체질 개선】
◆국내 최적화된 백신 공급체계 구축
국내 사용 백신주 설정절차 명확화 등 국내 사용 백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효능) 체계를 구축한다.
상시백신은 단가백신으로 공급을 검토하되, 단가백신에 따른 보완을 위해 긴급접종에 필요한 ‘항원뱅크’를 운영한다.
백신접종 이상반응을 줄일 수 있는 접종법을 개발하고, 과학적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한다.
【국민친화적 축산업 육성】
백신 미접종으로 인한 FMD 발생농가에 대해 발생회수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최대 2년간 축산업 허가를 취소한다. 1회 발생하면 3개월 영업정지, 2회는 6개월, 3회는 허가취소.
축산업 허가제 점검도 2년 1회에서 연 1회로 강화하며, 방역이 취약한 사료빈, 출하대 등을 농가 밖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