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감사결과, 백신선정 업무태만 지적
국가검정서는 목적동물 시험 한차례도 안해
항체율에 과태료 선의 피해 ‘기준도 수시변경’
FMD백신 선정과 국가검정, 공급체계 및 수입선, 그리고 예찰과 과태료 부과 등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대거 발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감사를 실시해 FMD백신 효능 검증과 관리실태 등 가축방역 추진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내 사용 중인 FMD O형(O1-Manisa) 백신이 국내 발생 FMD 바이러스(14. 7월 의성)와 백신매칭률(r1값)이 0.3 미만(r1값 0.14)이라는 FMD 세계표준연구소(퍼브라이트) 보고서를 받았는데도, 2014년 7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FMD를 잘 방어했다고 판단해 이 사실을 농축산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했다.
또한 O1-Manisa 백신보다 매칭률이 더 높은 백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FMD가 확산되기 전까지 새 백신 도입을 검토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게다가 O1-Manisa 백신의 경우 매칭률이 지속 하락 추세였지만, 고역가(6PD50)이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추천하는 백신이라 효능에 문제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FMD백신 국가검정 과정에서는 목적동물(소 또는 돼지)에 대해 안전시험과 혈청역가시험을 자체적으로 시행해야 하지만, 해외 수입선인 메리알사 시험성적서로 대신했고 검역본부가 이를 용인했다.
5개 국내 제조사에서는 검정시험시(총 52회) 목적동물 시험을 한차례도 안했다.
공급체계의 경우 연간 350억~400억원 국고 및 지방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백신 수입단가 적정성, 국내 기술이전 추진 상황, ㈜SVC 수수료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FMD백신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수입선 다변화가 절실하다는 농축산부 요구를 검역본부는 검토하지 않았다.
예찰에 쓰이는 FMD NSP 항체 진단키트는 국내 2개 회사가 생산하고 있고, 그 성능이 유사하지만 검역본부 공동개발 제품 위주로 구매해 시·도에 배정했다.
과태료 문제를 두고서는 농가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항체형성률(비육돈 30% 미만)로만 판단하게 되면 선의피해자가 있을 수 있음에도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않았다. 항체형성률 기준도 수시로 변경해 농가 불신을 초래했다.
백신접종에 따른 이상육 발생이 지속 제기됐지만 농축산부에서는 백신부작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러 실험에서 육아종 발생사실이 확인됐다.
농축산부는 이번 FMD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해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농축산부는 주이석 검역본부장을 포함해 징계대상 공무원 5명(중징계 1·경징계 4) 처분을 징계위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밖에 해당 공무원 27명에는 경고·주의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