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이행 강제금 경감 조속한 추진 건의
환경부엔 사육제한 완화율 구체적 명시 요구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회장 강병무·남원축협장)가 정부에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세부실시 요령 이행을 촉구하며 건의사항을 관련부처에 전달했다.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는 지난 11일 대전 유성에서 운영위원회를 갖고 축산농가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고려해 실질적인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이 중요하다며 세부실시 요령수립을 촉구했다.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는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대정부 건의사항에 대한 관련부처의 전향적인 자세를 이끌어내 조속한 시일 내에 실질적인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농정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합장들은 국토교통부에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합의사항을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축사 간 연결 및 처마 연장 사용 시 가설건축물로 인정하고, 퇴비사 벽면을 콘크리트로 시공할 경우, 즉 기둥이 콘크리트조가 아닌 경우에도 가설건축물로 즉각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는 또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따른 이행 강제금 경감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합장들은 환경부에도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관련 건의를 했다. 무허가 축사에 대한 위탁사육 금지 유예 등 정책적 대안을 조속히 제시하고,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시 악취저감 시설설치 및 관리하는 경우 구체적인 완화율을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운영위원회에서 조합장들은 협의회 주관으로 다음 달 실시할 예정인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현장투어 세부계획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