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내달 1일부터…부정유통 방지 차원
등유·중유는 계속…트랙터·콤바인 등 현행대로
내달 1일부터 축산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경유가 공급되지 않는다. 다만, 면세등유·중유·LPG·부생연료유 1호는 계속 공급된다.
그러나 농업용 난방기가 아닌 트랙터 및 콤바인 등 그 밖의 농기계에는 면세경유·휘발유·등유· LPG·윤활유는 계속 공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경유를 공급하지 않으며, 그 밖의 면세 유종인 등유, 중유, LPG 및 부생연료유1호는 현재와 같이 계속 공급한다고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는 1986년 3월부터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인에게 공급하고 있다.
농축산부는 유종별 고유 사용목적(경유는 내연기관용, 등유는 난방 및 취사용), 면세경유 부정유통 방지, 이미 등유로 전환한 농업경영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경유의 공급을 제한키로 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출고된 난방기, 2011년 7월 1일부터는 중고 난방기를 취득한 경우 면세 경유 공급을 제한키로 한 것. 그런데 이번에는 2015년 7월 1일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경유 공급을 제한하는 것.
다만, 난방용 등유가 경유에 비해 열효율이 다소 떨어지고 시기에 따라 가격이 높다는 점을 감안, 면세유 가격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용 난방기가 아닌 트랙터 및 콤바인 등 그 밖의 농기계에는 면세경유·휘발유·등유·LPG·윤활유를 계속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농축산부는 일부 농업인이 폐농 또는 농기계 고장시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를 계속 수급하는 등 면세유 부정사용 문제를 해소하고, 면세유 올바른 사용 및 농기계 보유현황에 대한 현장실사를 강화하여 농작업에 필요한 면세유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면세유 관련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바로 잡아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