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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믿고 거래했는데 미수금 납부하라… 황당한 청구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당진 종계농 A씨, 계열사 제시 신계약서 조건 인정 못받아 당혹
계열사 “예전 경영진 실수 바로잡으려는 것”…농가 속수무책 빚더미

 

충남 당진에서 종계를 사육하고 있는 A씨.
A씨는 최근 황당한 청구서를 받았다.
예전에 계약사육을 하던 B사로부터 미수금 명목으로 9천700여만 원을 변상하라는 청구서가 날아든 것이다.
상황은 이렇다.
A씨는 B사와의 계약사육을 하던 당시 배부율 75% 기준 종란 납품가격을 개당 266.6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주변 계열화업체에 비해 종란 납품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던 B사는 신계약서 작성시 납품가격을 280원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고, 계약서 하단에 신계약서가 나오면 신계약서의 기준에 따른다는 사육부 담장자의 직인을 찍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결국 종란납품가격이 신계약서 상의 기준을 적용받아 280원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A씨 농장의 납품가격은 기존 계약서상인 266.6원으로 적용됐고 회사로부터 미리 지원받은 생활비를 갚지 못해 미수금이 생겨버린 것이다.
황당한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나섰지만 지방법원, 고등법원 판결서 모두 패소했다.
사육부 담당자의 직인이 찍힌 신계약서 적용의 내용이 대표자의 직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다.
사육부 담당자를 믿고 신계약서를 따로 챙겨두지 못했던 A씨의 경우 법원에서의 판결에 불리하게 적용됐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현재 B사는 부실경영으로 인해 임직원들이 대거 교체된 상태로 당시 담당자들과 연락조차 닿지 않는다”며 “회사의 부실경영의 책임을 농가에게 떠넘기고 있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당직원의 직인을 찍은 계약서가 대표자의 직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이해할 수 없다”며 “농가는 회사의 지역담당 직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회사 내부의 문제를 이제 와서 농가에 책임전가 시켜버리면 법에 대해 무지하고 힘없는 농가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B사는 회사의 채권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B사 관계자는 “예전 경영진에서 일어난 계산 착오로 회사의 피해가 커져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며 “이 문제가 법정 소송으로 이어진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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