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발생 가능성 염두 사전대응체계로 개편
FMD 방역정책이 상시발생 가능성을 전제로 사전대응과 함께 경제·사회적 관점에서 개편된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FMD 방역대책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오순민 농축산부 방역총괄과장은 “중국 등 주변국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든지 FMD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FMD 상시발생을 염두해 방역정책을 새로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2면
그는 특히 질병발생 후 긴급방역 조치만으로는 효율적인 방역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하고, 소독, 예찰 등 사전대응으로 방역정책의 중심을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FMD 청정화 목표를 추진하되, 축산업 체질 등 근본적 체계 개선을 통해 장기적 계획으로 접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농축산부는 이날 FMD 방역정책 추진방안으로 검역본부를 방역관리 중심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지방 방역조직 확충, 계열화사업자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방역주체간 역할 분담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또한 농가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반농가에는 패널티, 우수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보상금 감액기준은 현행 8종에서 30여종으로 세분화되고, 방역규정 준수시 추가지급 방식으로 바뀐다.
방역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단계별 방역정책도 마련했다.
우선 사전예찰 단계에는 가축이동 시 검사증명서 휴대의무화(임상증상 확인 후 수의사 발급), 도축장 항체검사 강화(돼지는 분기별 1회, 소는 연간 물량따라 무작위 검사), ICT를 활용한 위험예측 기법 고도화,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등을 넣었다.
발생 시에는 일시 이동정지와 살처분 범위확대(농장단위 살처분), 권역별 위험관리(오염지역 방역 강화) 등을 통해 신속대응한다.
사후에는 발생농가와 백신접종 취약농가를 특별관리(지속발생 농가 입식제한 등)하고, 거점소독시설, 도축장 등 소독기반을 확충한다.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시범사업 운영)도 추진한다.
농축산부는 특히 축산업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FMD를 근절하는 근원적 대책으로 보고, 동물복지 인증제를 확대하고, 허가제를 강화(정기점검 연 1회)하기로 했다.
아울러 백신 국산화와 백신 평가, 백신매칭 검사 등으로 백신 대응력을 높여나간다는 구상이다.
오순민 과장은 “지난 FMD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잘 고쳐서 질병발생으로 인한 손실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