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방역체계를 대폭 강화해 FMD 등 악성가축질병 방역에 큰 힘이 될 동물위생시험소법이 지난달 22일 제정·공포됐다.
동물위생시험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동물위생 기능을 강화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동물위생시험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할구역안의 가축 사육두수·업무량·지역적 여건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시험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내용이 관보에 게재됐음을 알리고, 해당기관에서 관련 업무 추진에 참고토록 했다. 아울러 시·도 등에서는 이 법률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조치 등을 취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