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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축산업 6차 산업화 제도개선 ‘착착’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축산부, ‘농어업경영체 육성…시행령’ 공포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농어촌관광휴양 추가

 

농축산업의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자로 농어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농축산업의 6차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생산·출하·가공, 농작업 대행에서 유통사업 및 농어촌 전통문화·경관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까지 확대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은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주말농원 사업 등을 말한다.
이와 함께 농업법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와 성과관리 시스템도 마련했다.
농어업경영체 지원의 효과성 제고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경영체지원사업의 평가 및 성과관리를 전담할 전담기관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준 등을 마련했다.
2016년부터 3년마다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농업법인 운영실태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합원이 5인 미만이거나 농업인의 출자지분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되는 법인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시정하도록 했다.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할 경우에는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된다. 농업인 출자지분 기준은 총 출자액의 10% 이상(총출자액 80억 이상인 경우 8억 이상).
농축산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가 확대되고,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범위(무한책임→유한책임) 등이 개선되어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또한 “건실한 농업법인이 한 단계 성장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6차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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