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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정청탁 막으려다 ‘축산 숨통’ 막는다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축산단체 “김영란법, 과도한 기준 산업 직격탄”
축산물, 명절에 40% 이상 소비…선물가액  ‘덫’ 우려
부정금품 품목 대상서 축산물 반드시 제외 호소

 

부정부패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축산농가의 목을 옥죄는 법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 법은 당초 법명에서 알 수 있듯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과도한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오히려 축산농가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 명약관화함에 따라 부정청탁 금품 대상에 축산물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토론회와 간담회를 열어 선물 등의 예외대상 가액 범위를 음식물 및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각각 제시했다. 만약 이대로 허용대상 선물 가액이 정해진다면 FTA 상황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농가에 폭탄을 퍼붓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축산업계의 목소리다.
실제로 농축산물의 40∼60%가 설과 추석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물을 금품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은 오히려 악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축산단체에서는 설이나 추석 명절에 보내는 선물은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만큼 축산물 선물은 반드시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축산물을 선물이 아닌 뇌물로 보고, 금품이나 청탁물의 범주에 넣게 되면 축산물의 소비위축으로 국내 축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것.
특히 축산단체는 지금까지 공들여 정부에서 지원한 각종 정책자금이 이로 인해 자칫 허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축산단체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막으려다 애꿎은 농민들만 죽게 생겼다며 농민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축산물은 이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함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병은 오리협회장은 최근 권익위원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금품수수 대상에 축산물은 반드시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데 이어 지난 7일 김홍길 한우협회장도 이를 우려해 각계 요로에 한우고기를 비롯 축산물을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한편, 권익위측에서는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올해 말을 목표로 시행령을 공표할 계획인 만큼 앞으로도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내년 9월 28일 시행될 계획으로 시행령 제정을 위해 권익위에서는 여론을 수렴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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