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란품질관리위원회가 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공고를 통해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계란품질위원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한국계란품질관리위원회는 전북대학교 류경선 교수<사진>를 대표자로 사무실은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본관에 위치해 있다.
한국계란품질관리위원회 측은 “계란의 품질관리 및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제반관련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계란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고 계란소비를 촉진시켜 계란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