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농업계와 연대…대규모 집회 등 불사 천명
축산업계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 농축산물까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보다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는 지난 8일 제3차 생산자단체장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김영란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미풍양속으로 이뤄져온 농축산물 선물까지 금품수수 대상에 포함돼서는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더구나 국내산 농축산물 시장위축과 이에 따른 농가경영 악화가 불가피한 만큼 금품수수 대상에서 반드시 농축산물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을 위한 세부법령이 금년 중 국무회의 의결과정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전망,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보다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농업계와 연대, 강력히 대응해 나가되 필요할 경우 전국의 농축산인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 등 실력행사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또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경제단체와의 MOU 체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앞으로 농산물과 축산물을 분리, 축산물에 대해서는 축단협이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개최되는 전경련 하계포럼 행사시 축단협 대표단과 전경련 회장단간 만남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농축산단체들은 그간 경제단체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소비가 부진한 축산물을 중심으로 소비촉진 행사를 갖는다는 계획아래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