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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합리적 조례 운영…정책적 인센티브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일선 시·군, 민가기준 거리제한 ‘축산 몰아내기’ 일색
조례 미제정·용도별 가축 사육제한 지자체 존재 부각
업계 “지자체 스스로 축산 떠안는 분위기 만들어야”

환경부의 재권고를 계기로 지방조례를 통한 일선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행보가 심상치 않다.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운영해온 지자체 가운데 일부는 이전 보다 기준을 강화하거나 실제 적용을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축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민가’ 가 아닌 용도별 지역구분을 통해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자체에 대해 새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전국의 지방조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현재 158개 시·군 가운데 143개 지자체에서 가축사육제한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가 도시지역으로 가축사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7개 특별시 및 광역시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조례 운영 지자체 가운데 무차별 사육규제의 빌미가 되고 있는 ‘민가로부터 거리제한’을 규정한 지자체는 62.9%인 90개 시군에 달했다.
이에 반해 사실상 용도별 지역구분을 통해 행정이나 주거, 상업, 공업 등 도시지역에 국한해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는 37.1%인 53개 시·군에 불과했다./표 참조
하물며 농림지역이 대부분인 지자체마저 민가로부터 거리제한을 적용하고 있는 게 전반적인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이들 지자체의 사례는 그 의미가 적지 않다는게 축산업계의 시각이다.
실제로 가축사육제한 조례와 관련, 지방조례상 사육제한의 기준이 되는 ‘주거밀집지역’의 의미와 제한 거리산출이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각 지자체 임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은 법률적으로도 상당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외국과 마찬가지로 굳이 가축사육을 제한할 경우 ‘도시지역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등 용도구역을 그 기준으로 적용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남 김해 등 가축사육제한 조례 운영을 하지 않는 15개 시군과 함께 상대적으로 축산 활성화지역임에도 용도구역을 기준으로 사육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사례를 발굴, 홍보하되 해당지자체에 대해서는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무차별 가축사육제한에 혈안이 돼 있는 여타 지자체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방조례만으로 축산업 전체가 규제되고 있는 추세에 제동을 걸면서 가축사육 기반을 유지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자는 것이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무차별 축산규제를 차단할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법률로서 지방조례의 남용을 막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실하에서 강제성을 부여하기 보다는 지자체 스스로 축산을 품을 수 있는 유도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지역민과 상생하기 위한 양축농가의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차원의 대책 없이는 지자체의 축산농가 몰아내기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어서 관련부처의 대응에 축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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