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 5호 이상 참여로 가능…내달 7일까지 접수
정부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한 문턱을 크게 낮췄다.
지원사업 대상을 다양화, 처리규모만 보면 돼지 6천두 사육농장 단독으로 가능한 수준의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에 나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1개소 내외의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을 목표로 모두 360억5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은 상태.
공동자원화(퇴액비/에너지) 시설과 소규모 액비자원화시설, 바이오가스 연계시설 등 4개 사업형태가 그 지원대상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액비자원화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공동자원화시설과 비교해 지원 대상기준이 대폭 완화된 게 특징이다.
우선 양돈농가 5호 이상이 참여하면 된다. 이들의 돈분을 수거해 퇴액비화 하는 사업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액비유통센터에 대해 지원이 이뤄진다.
액비유통센터가 없는 지자체의 경우 올해부터는 그 운영계획으로 대체토록 해 걸림돌이 더 많이 사라졌다.
더구나 가축분뇨 처리규모가 하루 30톤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점이 눈길은 끈다. 6천두를 사육하고 있는 양돈장 1개소만으로 수용이 가능한 물량이기 때문이다.
농축산부는 해당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톤당 4천만원 이내에서 보조70%(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의 조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 가축분뇨 자원화 전문가는 “처리규모만 보면 사실상 개별농가 지원사업 수준”이라면서 “대규모 공동자원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양돈현장이라면 적극 검토해 볼만 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농축산부는 오는 8월7일까지 2015년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