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로 인한 전국 이동제한이 지난 15일자로 해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 24일 전남 영암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취해졌던 전국 이동제한을 7월 15일 18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지난 6월 10일 전남 영암 종오리 농장에서 최종 발생한 이후, 살처분 및 소독조치가 끝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고, 예찰지역 내 가금류에 대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어, 전남 영암지역에 유지되고 있던 2개 방역대가 최종 해제됨에 따라 전국적인 이동제한이 해제된 것.
이와 함께 전국에 내려졌던 위기경보도 ‘경계’에서 ‘관심’단계로 하향조정 조치할 계획이다.
농축산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평시 표준행동요령에 따라 차단방역을 추진하되, AI 재발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사후관리 강화, AI 바이러스 유입여부의 조기검색 및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시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사후관리 체제에서 사전예방 체제로 방역관리 방향을 전환, 상시 발생할 수 있는 AI 발생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오리 등 가금산업 체질개선, 농가 질병관리 체제 구축 등 사육 및 질병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상시대응 체제를 강화하는 등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보완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농축산부는 아울러 FMD 및 AI에 대한 선제적 차단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합동 FMD 및 AI 가축방역 특별점검 등을 통해 농가별 발생원인 분석, 방역 취약사항 등을 평가하여 특별대책 기간 이전에 맞춤형 차단방역을 선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