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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일본 돼지고기 생식 금지 가열의무 위반 형사처벌

후생노동성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일본에서는 돼지고기 생식이 금지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권장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돼지고기의 생식용 판매를 금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음식점 등에서 돼지고기를 제공할 때는 ‘가열’ 이 의무화됐으며 위반시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돼지고기 생식이 공중위생상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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