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돼지고기 생식이 금지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권장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돼지고기의 생식용 판매를 금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음식점 등에서 돼지고기를 제공할 때는 ‘가열’ 이 의무화됐으며 위반시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돼지고기 생식이 공중위생상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에서는 돼지고기 생식이 금지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권장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돼지고기의 생식용 판매를 금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음식점 등에서 돼지고기를 제공할 때는 ‘가열’ 이 의무화됐으며 위반시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돼지고기 생식이 공중위생상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