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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약 국가검정 면제기준 ‘손질’ 추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축산부 감사결과 “영구면제 과한 혜택” 지적 따라
검역본부, 유효기간 설정 등 검토…업계 의견 수렴 중

 

동물약품 국가검정 면제 혜택이 너무 크다는 농축산부 감사 지적에 따라 후속조치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FMD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감사 과정 중 동물용백신 국가검정 면제 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서는 제조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해 제조번호 10개 이상 연속으로 국가검정을 받은 제조품목에 대해 국가검정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렇게 국가검정 면제를 받으면 이 품목의 경우 별일(품질검사 또는 수거검사 부적합 판정, 제조소 시설 변경 등)이 없다면 영구적으로 자가성적서를 통해 국가검정을 대체하게 된다.
농축산부 감사에서는 이러한 혜택이 너무 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고시개정을 통해 검정면제 품목에 대해 검정면제 유효기간을 설정하거나, 정기 또는 수시로 국가검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와 관련, 업체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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