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 중심에서 중량 표시로 의무화 해야
대부분의 소비자는 가격에 비해 후라이드 치킨 제공량이 적다고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원장 김연화)은 지난 5월 26일 ~ 6월 1일까지 5일간 서울지역을 성인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후라이드 치킨의 제공량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8명 이상이 ‘가격에 비해 후라이드치킨 제공량이 적다’고 응답해 치킨 제공량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소비자들은 치킨을 주문할 때, 당연히 한 마리라고 예상하고 주문하고 있었으나, 10명 중 6명 이상이 한 마리로 알고 주문한 치킨의 실제 제공량에 대해 의심했다.
반면 소비자들은 마리 중심으로 이루어진 닭고기 특성으로 인해, ‘치킨 주문시 제공량 및 제공 기준에 대한 표시를 확인하지 않는다’에 배달치킨은 77.9%, 매장판매 치킨은 75.4%라고 응답했다.
한편 동기간에 서울지역의 치킨 판매점 103곳(치킨전문점 70곳, 치킨 판매 호프집 33곳)을 대상으로 ‘후라이드 치킨’의 제공량에 대한 표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치킨 제공량(중량 혹은 한 마리여부)을 표시한 곳은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업소의 업주 79.6%는 치킨 제공량 기준이 ‘한 마리’라고 응답한 반면, 메뉴판상에는 제공량에 대한 표시가 대부분(98.1%) 제공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
소생원 관계자는 “국민의 대표적인 먹을거리로 손꼽히는 치킨은 ‘마리 중심’의 특성으로 인해 식품접객업의 판매식육 제공량 표시의무사항에서 제외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제공량에 대한 표시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명 중 8명의 소비자는 ‘치킨 판매점이 치킨 제공량을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만큼, 정부와 치킨판매점에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치킨의 중량(g)표시 의무화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치킨시장 경쟁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