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육가공품에 대한 열처리가 멸균·살균과 동등한 수준인지 평가하는 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육가공품의 멸·살균 열처리 동등성 인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동등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해 식육가공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들이 해당 제품의 열처리가 멸균·살균과 동등한 수준인지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의도로 마련됐다.
아울러 다양한 식육가공품 개발에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동등성 평가 방법으로 동등성 조건표를 이용하는 방법과 동등성 평가 프로그램(Lethality V1.0)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조건표는 멸균 조건과 동등한 효과가 있는 가열 온도와 시간, 살균 조건과 동등한 효과가 있는 가열 온도와 시간을 수록하고 있다.
동등성 평가 프로그램 ‘Lethality V1.0’은 식약처가 개발했고, 사용자가 가열처리하는 동안 제품의 중심부 온도 분포자료 등을 입력하면 멸균(120℃) 또는 살균(63℃) 기준온도에서의 가열처리 시간을 자동 계산하여 동등성 여부를 판단하게 해준다.
가이드라인과 동등성 평가프로그램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