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분뇨·냄새 관리…친환경 축산단지 조성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친화적 축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 축산업의 체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축산업허가제를 강화하고, 동물복지 인증제 확대 및 분뇨·악취관리 등 사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축산업 허가제 강화와 관련, FMD 발생농가 중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발생횟수에 따라 영업정지(입식 또는 출하제한) 또는 축산업 허가 취소 등 축산농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중 축산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동물복지 인증 축종 대상을 올해 한육우, 젖소에서 내년에는 오리, 메추리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분뇨 및 악취 관리를 위해 내년에 규격액비 생산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주거지와 떨어진 유휴지 등에 친환경농장축산단지화 시범사업을 2017년에 경기 화성지역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주민이 동의하지 않은 축산, 국민을 생각하지 않은 축산은 앞으로 영위하기 쉽지 않다”며 친환경축산업으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축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