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축산계열화법 시행 후 건전 공생 관계 유도
우수농가협의회 운영 정관 분석 후 모델 제공 계획
갈수록 계열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계열화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13년 2월)에 따라 계열화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체계적 관리 제도가 마련된 상황. 이 법에는 계열화사업자와 농가간 분쟁 조정기구 구성·운영, 표준계약서 및 사육자재 품질기준 마련, 모범사업자 지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
우리나라 축산 계열화 비율(도축기준)은 육계 92.7%(계열화 사업자 수 52개소), 오리 94.2%(40개소), 돼지 14.3%(21개소) 수준이다.
이처럼 육계와 오리의 경우 계열화 비율이 높고, 돼지 등 타 축종으로까지 계열화 비중이 높아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열사와 농가의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계열화 사업 진전에 따라 계열사와 농가간 불공정 시비 등 갈등이 상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예로, 병아리 품질 저하라든가 사료품질 불균일 등 공급자재에 대한 불신 및 사육경비·평가방식 등에 대한 불만이 바로 그것.
또 닭·오리 산업 경쟁과열에 따른 수익 저하로 농가 사육수수료 미지급 등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축산부는 계열사와 농가간 건전한 상생 및 협력 관계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
표준계약서 사용을 계열화사업비 지원 및 모범사업자 선정의 기본요건으로 설정, 사용율 제고를 유도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 의견을 수렴,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검토하도록 한 것.
또 농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농가협의회 교육비를 지원하는 한편 우수 농가협의회 운영 정관을 분석, 모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표준계약서 제정 이후 사용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2014년 20% 정도에서 현재는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불공정 사례를 조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항에 따라 과태료 및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농가 사육경비 지급 안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계열사와 농가간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