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의 인력이 갈수록 악화되자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외국인 연수생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재는 고용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 85만3천명중 중 농림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고작 4.5%인 3만9천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것으로 축산업에서의 고용허가인원은 축종별로 규모에 따라 다르다. 젖소 1천400∼2천399㎡, 한육우 3천∼4천999㎡, 돼지 1천∼1천999㎡, 양계 2천∼3천499㎡, 기타축산 700∼1천699㎡의 범위에서 공히 5명 밖에 채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올해부터는 젖소 및 한육우의 업종 현황 및 구조변화의 필요성 등을 감안, 신규고용을 2명 한도내에서 채용할 수 있게 했다.
그렇더라도 외국인 연수생 제도가 폐지되면서 외국인 인력 확보의 어려움에다 임금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 부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고용허가제에 의해 외국인 근로자는 한 사업장에서 3년동안만 일할 수 있어 전문 인력 육성이 어려워 부득이 불법 체류자를 양성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까지 하다.
이런 상황에서 축산농장에서 근무하게 되면 시내 및 문화생활권과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축산분야를 선호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적어 타 산업에 비해 채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
실정이 이런 점을 감안, 원활한 인력 수급 뿐만 아니라 농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외국인 연수생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필요시 5년 이상 연속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별도로 배정하고 인원도 확대할 것을 축산업계에서는 요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