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축협 조합장들이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국내산 축산물을 수수금지 금품에서 제외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달 27일 전국축협 조합장을 대표해 신관우 충북낙협장(오른쪽부터), 정문영 천안축협장, 이석재 충주축협장이 조영덕 농협축산유통부장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내용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명절선물 등 축산물세트의 경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