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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권익위, 농축산물 제외 요구에 ‘묵묵부답’

김영란법 이해관계자 대상 간담회 열고 법률 설명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우협 “농축산업 피해 상상초월…신중 접근해야”

 

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권익위 서울 사무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농축산관련 단체, 시민모임 등의 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와 적용 대상, 부정청탁 유형 등을 소개하고 법률 제정 과정에서 제기됐던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하지만 관심이 집중된 김영란법 시행령에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농축산 관련 단체장들은 김영란법 시행령에 농축산물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전격 시행되면 농축산업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게 된다”며 “농축산업을 지키기 위해 시행령은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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